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나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평생 연금을 주는 복지제도로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2022년
오늘은 10만원 더 인상될 예정으로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인 만큼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령나이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평생 연금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가구 유형, 거주지를 선택하신 후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부채를 순서대로 입력하신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월수입
-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주거 공제액 시가표준액 재산산정 제외
- 대도시 1억 800만 원까지
- 중소도시 6800만 원까지
- 농어촌 5800만 원까지
기초연금 수령나이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나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염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이나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은 제외대상이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2년 1월 20일부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현재 새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본인이나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본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등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접속 후 >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신 후 노년 기초연금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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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기초 연금이 인상되며 고령층의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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