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쉽게 이루어졌지만 근래에는 퇴직금 중산정산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직장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관심이 모이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목차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급 계산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응답
퇴직금 지급요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계약직/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음)
- 퇴직금은 근로자 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 됨
-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 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퇴직급 계산기준
관련 법률상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부담하는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의응답
Q: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개시 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까?
A: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 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하여 확인,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Q: 비현실적 퇴직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임원이 연임된 경우,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 정부 투자 기고나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이 사직하고 재 채용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Q: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속 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인가요?
A: 계속 근로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 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현실적 퇴직은 무엇을 말하나요?
A: 현실적 퇴직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때, 임직원이 조직 변경이나 합병, 분할, 사업 양도에 의해 퇴직한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등입니다.
Q: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을 하면 세금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중간정산을 한 후에는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계산을 중간정산 익일부터 하게 됩니다. 명예퇴직금과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이 합해지면 금액이 커지는데 근속기간이 짧아져 세금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도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하여 근속기간을 최초 근무 시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전 근로자의 50% 이상의 동의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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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중간 정산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신다면 주택을 구입할 때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할 때, 부양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플 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등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모든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되는 날도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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