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계좌 개설이나 민원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온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오프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의사항
온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먼저 온라인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한 후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이 소요되며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정부 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한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내용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을 입력합니다. 수수료 면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입니다.
확인사항에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SMS 메시지 신청 여부와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 여부를 선택하고 아래 3가지 항목을 읽어보신후 모두 체크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증명서류 제출입니다. 증명사진은 JPG 사진만 지원하며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할때 받은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후 수령방법을 입력합니다. 방문수령의 경우 본인만 가능하며 집이나 사무실과 가까운 곳의 수령 기관을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가 체크되었다면 아래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문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진 1매와 수수료 5000원을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기관 방문, 주민등록기관 방문, 등기우편 수령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무료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등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 해외이주 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 이주를 하는 사람(국외이주자라 함)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후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 신청시에는 등기료 3800만 원 추가로 납부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 철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년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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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용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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