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및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고 자칫 잘못되면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및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사고 운전이나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하단에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조회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면 마일리지로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를 적립받으려면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1년간 법규를 잘 지키고 무사고를 달성하게 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벌점이나 운전 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을 하려면 먼저 하단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한 후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합니다.
이후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면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 패스로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방문하셨다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전자 서명 작성 화면이 표시됩니다.
전자 서명 작성 메뉴에서 공동인증서가 위치한 저장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화면이 표시되면 서약 내용과 주의사항을 읽고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 가능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를 선택합니다.
단,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신청 및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을 제외한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이 반영이 된 다음에는 서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셨다면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위반 및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 성공이 확정됩니다.
만약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및 사고가 있을 경우 서약은 무효 처리됨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조회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을 마치게 되면 다시 경찰청 교통민원 24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대상자 확인 메시지가 ‘현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보유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제 신청이 있어야 반영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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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테넛신청 방법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 역시 화물차 운전을 했을 당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두시고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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